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물건( 순 번 39, 83, 110, 131번 제외 )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9번, 83번, 110번, 131번 제외) 와 같이 213여 점의 옷가지, 신발, 벨트 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9번, 83번, 110번, 131번 제외) 와 같이 213여 점의 옷가지, 신발, 벨트 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