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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3노47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은 K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과 대응하여 K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K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 항소심판결(뇌물공여의 점은 무죄)이 선고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550호)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직급: 6급, 세무주사) 2009. 2.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3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산시 I에 있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공소장에는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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