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4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1) 사실 오인 K,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사업체’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인 A가 아닌 N 이고, 피고인 A는 N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 혹은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매출을 숨기고 세금 신고 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 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J 소유의 물품을 버린 사실이 없고, 가사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J가 작성한 도난 물품 내역, 원심 증인 J, Y의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556,7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