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가 2005. 10. 하순부터 2006. 3. 하순까지가 아니고,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대가로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07. 7. 27. 이전의 단순 수뢰죄와 2005. 7. 27. 이전의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추징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6. 하순경 T주점에서 J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2006. 7.경 1,000만 원, 2006. 8. 10.경 700만 원, 2006. 8. 14.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2006. 6. 하순경 교부받은 1,000만 원 부분은 이유 면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 중순경 J로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약 2일이 경과한 2010. 1. 중순경 J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