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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3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C에게 피고인 명의로 D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하여 주었고, C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 C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 약정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대출 약정서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 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D에 대출금을 대납한 주식회사 일성 물류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2016. 9. 7. 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D에서 고소인 명의로 8,5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기재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9. 8. 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전 남 광 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역 1 부 사본, 녹음 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범행의 죄질,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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