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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8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수원시 서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2005년 식 B 미니 쿠퍼 S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과 대출 원금 10,000,000원, 연이율 22.9%, 대출기간 2020. 3. 20.까지 4년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원금 394,852원, 이자 529,901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6. 6.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4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 인 위 차량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고소장

1. 대출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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