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안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의 업무 위탁자인 B에게 “C 4.5 톤 트럭 구입자금으로 5,400만 원을 할부대출해 주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400만 원을 대출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4.5 톤 트럭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트럭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트럭을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53,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F, G 상대 수사)
1.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여신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무 위탁 약정서, 수납 현황,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화물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다음 할부대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고 화물차는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해 버리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