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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5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F ’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약정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 받았고, F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승낙하여 자동차 대출 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8. 8. 13. 경 서울 소재 현대자동차 G 대리점에서 ' 제네 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 차량 구입 대금 43,500,000원을 할부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368,150 원씩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자동차 대출 약정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43,5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내역서,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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