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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고정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에서 “2017. 2. 경 이장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농자금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2017. 2. 경 C이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영농자금 대출거래 약정서에 날짜 란에 2017. 3. 7. 자로, 대출금액 란에 일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자신의 성명, 주소, 서명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이후 2017. 2. 중순경 김천 농협 D 지점에 8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자 대출 담당자가 위조된 약정서를 폐기하겠다고

가져 간 다음 마음대로 1,000만원 상당의 대출거래가 체결되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약 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약정서의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란 등에 개인정보를 보충하여 기재한 다음 새김천 농협 D 지점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위조된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관련), 수사보고 (2016 년 고소인이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새김천 농협 D 지점 대출 담당자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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