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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450에 있는 ㈜ 오케이 할부금융에서, 대출 알선업자 C를 통하여 시가 7,000,000원 상당의 2010년 식 싼 타 페 (D)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차량 구매대금은 피해 자인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 받아 지급한 후 36개월 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금을 차량 시가보다 부풀려 받은 다음, 대출금은 갚지 않고 차량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2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력 3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용상태, 담보목적 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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