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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09 2014가단6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4.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8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취등록세 등에 필요한 돈 4,0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26.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D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672,000원을 원고가 위 사무실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의 일부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39,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80,000,000원(= 매매대금 720,000,000원, 임대료 및 차용금 4,000만 원, 취등록세 등 비용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20,000,000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2. 4. 26.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취 등록에 필요한 예상비용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원고가 2012. 4. 26. 처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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