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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078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A는 2014. 4. 18.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413호: 7억 6,000만 원, 414호: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3억 2,000만 원은 2014. 4. 25.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하나은행 부채 9억 4,5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 A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2) 원고 A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4. 24.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2018. 4. 19. 피고에게 7일 이내에 위 계약의 잔금 4억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행최고서를 보내 그 무렵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B은 2014. 4. 18.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4. 4. 25.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부산은행 부채 1억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2) 원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4. 24.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8. 4. 19. 피고에게 7일 이내에 위 계약의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행최고서를 보내 그 무렵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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