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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1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8. 8.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양자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4,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시에, 5,500만 원은 잔금으로 2017. 12.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 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D 주민들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어촌계로서 완도군수로부터 수산업법 제9조에 정한 마을어업면허(면허번호 E,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 양식방법: 건홍, 살포식,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김, 바지락, 면허기간 2001. 12. 3.~2011. 12. 2., 연장기간 2011. 12. 3.~2021. 12. 3.)를 받아 마을어업권(이하 ‘이 사건 마을어업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라.

D 어촌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4일 전인 2017. 8. 4. 개최한 어촌계 회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18. 3. 13. 원고에게 2018. 3. 21.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1.까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C은 2018.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250만 원에 매도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5. 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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