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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선고 2019가단7319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단7319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5.경 C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부천시 고양시 덕양구 D 전 7,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하고, 2016. 5.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이다.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계약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을 몰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조율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41억 원)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통상 지급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다.

③ 피고는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면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의 취하 등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송금한 4,000만 원의 반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증거금 또는 가계약금으로서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과 달리 증거금 또는 가계약금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금 또는 가계약금은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00만 원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송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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