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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71124
징계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31.부터는 B도서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2017. 6. 21.자 징계의결을 거쳐 2017. 7. 31.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 및 90,580원(대상금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크게 다투지 아니하였다). 1.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2017. 4. 12. (수) 근무시간에 ‘C(용인시 기흥구 D 소재)’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감찰반에 적발되어 17:30경 근무지로 복귀하는 등, 산업과장 재직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후 술에 취해 복귀하거나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였으며, 2017. 1. 5.부터 2017. 4. 11.까지 자택 건축현장 방문 등 사적인 용무로 근태에 대한 연가(조퇴) 결재를 득하지 않고 거의 매일 16~17시경 무단 조기 퇴근한 사실이 있다.

2. 전자문서 대리결재 지시 부적정(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E구청 산업과장과 F동장 근무 당시, 사적 용무 등으로 부재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의 전자문서시스템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부당하게 대리 결재를 지시하여, 2014. 5. 7.부터 2017. 4. 12.까지 위 부서에서 생산한 전체 공문의 약 44%에 해당하는 총 6,070건을 539일간 결재 권한 없는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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