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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4고단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2:25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요식업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와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서로의 차량으로 돌아가서 위 도로를 다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은 후 비상등을 켜고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하자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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