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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 선평삼거리 교차로를 순천교도소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순천시 소유의 두루미 조형물 분수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조형물 등 수리비 약 39,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손괴 피해를 대체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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