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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아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 클러치 백에서 현금 60만 원 등 합계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GLK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 범행 일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 2019.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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