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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어린이 대공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새싹로에 좌회전하여 피고인은 당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버스가 잠시 정차해 있었다 하더라도 편도 1 차선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까지 우회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파손 부위,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의 폭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부암 교차로 방향에서 어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핸들 바 교환 등 수리비 1,7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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