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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입실교 방향에서 대구유통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6m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도로 한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대구유통 방향에서 입실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왼쪽발판 교체 등 9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영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월성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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