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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2 2016고정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23:05경 I VENUS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에 있는 부영주차장 앞 도로를 창동코아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부영주차장 내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나오면서 서행으로 도로로 진입하여 이미 우회전을 완료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우회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에 접촉되어 노면에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15. 12.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L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28,580원, 대인 합의금 65만 원, 대물 미수선 수리비 45만 원 등 합계 1,228,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교차로 모서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하였다.

당시 O이 운전하는 P 그랜저 승용차가 산호연립 아파트 방면에서 무학맨션 방향으로 위 N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지나가려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문짝 아랫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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