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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6 2017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8:30 경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하자 포리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80 세) 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의 중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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