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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에서 성동 교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신호에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동 교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어린이 대공원 방면에서 성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비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진단서, 차적 조 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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