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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D은 기저귀 납품사업 건으로 지인인 E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7:00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임금이 밀려있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 09:0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① 2016. 3. 16.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할 임금 1,8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자 D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의 1,800만 원을 실제 위 병원의 임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이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나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는 사정을 D에게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자금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위 C요양병원의 변제자력이나 영업현황 등을 허위로 설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C요양병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6년 1년 동안의 매출액은 26억 575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위 돈을 차용한 시점인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병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병원의 매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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