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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단1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790만 원, 2016. 5.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67만 원, 2016. 5. 1.부터 2016.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F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3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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