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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4 2019가단26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2016. 9. 1. 피고 명의 통장에 이체한 1,400만 원 2016. 9. 23. D 명의 통장에 이체한 3,600만 원 2016. 11. 1. D 명의 통장에 이체한 3,000만 원 2016. 12. 19. D 명의 통장에 이체한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에게 2016. 9. 20.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 E은 원고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6 내지 1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에 C, E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C, E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C, E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C는 소방공무원, E은 간호사로 근무하여 변제자력이 있다’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C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 E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그 돈으로부터 원고의 채권을 변제받는 등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4,300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 내지 1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존에 C, E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 E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C 등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사실, E은 2016. 9. 20.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피고에게 1,5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3, 6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E을 소개할 당시 C, E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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