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의료재단 C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병원의 급여계산, 근로계약, 경리업무 등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부수적 비용의 보관을 위해 관리하는 매점 주인(통장 명의자는 매점 주인의 며느리 D)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5. 위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D의 통장을 취득한 후 2017. 4. 5. 불상지에서 500만 원, 2017. 4. 7. 587만 원 합계 1,087만 원을 위 D E계좌(F)에서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17. 4. 14.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2017. 6. 20.경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9. 위 병원과 거래하는 J에 전화하여 삼성노트북과 프리젠터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K아파트 L호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4. 22. 위 아파트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1,8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프리젠터를 수령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병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1,804,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프리젠터를 병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병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요양병원 금고 촬영 및 매점주 상대 수사), 각 거래내역조회, 매점주 통장사본, 법인카드, 카드이용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