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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30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69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피고 A은 2018. 7. 26.,...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A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C요양병원을 비롯한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2. 5.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을 E(30%), F(40%), G(30%)이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H요양병원, I요양병원, J요양병원의 직원 또는 피고 B의 지인들에게 1구좌당 2,500만 원씩 투자하면 병원수익을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여 약 30명으로부터 2,500만 원 내지 2억 원, 합계 약 11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 매입비용,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E로 하여금 2012. 5. 1.부터 2013. 2. 7.까지 그곳에서 ‘C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E는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C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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