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사무실에서, 재직 중이던 C요양병원에서 2012. 12. 31.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기존의 월급에 더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까지 교부받아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2012. 12. 31.경 C요양병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위장해 두었을 뿐 2013. 1. 1.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2013. 1. 29. 32만 원을, 2013. 2. 26. 112만 원을, 2013. 3. 26. 112만 원을, 2013. 4. 23. 112만 원을, 2013. 5. 21. 112만 원을, 2013. 6. 24. 120만 원을 각각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용급여지급관련자료,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병원의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행 수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