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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4고단3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0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6. 8.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에쿠스JS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F로부터 교부받은 F의 도장이 날인된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본인 겸 채무자 란에 ‘F’, 연대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F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그랜저TG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본인 겸 채무자 란에 ‘J’, 연대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과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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