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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으로, ‘B 의 아내 C’, ‘D’ 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E 빌딩의 124, 125, 12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F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었고, 2016. 6. 1.에 잔금을 같은 해

7.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데 2016. 7. 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잔금 납부 독촉을 받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F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G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F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D에게 D을 채권자로, F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9. 7.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수임인 란에 ‘A’, 그 채권 자란에 ‘D’, 그 채무 자란에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그 연대 보증인 란에 ‘F, A’, 그 차용 금액란에 ‘이 억원’, 대차일 란에 ‘2016 년 6월 27일’, 그 이자 및 지급 기일 란에 ‘25’(%), ( 매 월) ‘13’( 일), 그 변제기 한란에 ‘16’( 년), ‘9’( 월), ‘13’( 일) 을 기재하고, 그 위임인 란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등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로부터 교부 받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고, 그 위임인 란에 ‘F’ 을 기재한 후 그 옆에 F로부터 교부 받은 F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수임인 란에 ‘A’, 그 채권 자란에 ‘D’, 그 채무 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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