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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118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5, 98, 97, 96, 95, 94, 93, 59, 58,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대 769㎡, D 전 6114㎡, E 전 5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강원 홍천군 F 답 2155㎡, G 전 2228㎡ 토지(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H I J K L M N O P

나. 원고 소유 각 토지는 사방이 인접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 원고 소유 각 토지에서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홍천군 C 지상에 단층주택(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과 Q를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D, E 및 피고 소유의 인접 토지인 R 각 토지에서 오이와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소유 각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E, R 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ㅊ), (ㅅ), (ㄷ) 부분 중 일부 부분에 자갈을 까는 등 농로를 내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하 주문 기재 통행권 확인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폭 3m 정도인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행로 대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의 남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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