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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7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6. 7.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원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5. 4.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E 소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원고 토지 위에 있던 밤나무 3그루의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 9. 4. 13:30경 원고의 동의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밤나무 중 1그루(이하 ‘이 사건 밤나무’라고 한다)를 뿌리까지 파헤쳐 훼손하였다.

마. 당시 이 사건 밤나무는 수령 40년이 된 것으로 원고가 약 20년간 애지중지 키워왔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밤나무의 시가 상당액인 3,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4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밤나무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밤나무의 시가가 3,00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구조물 등이 피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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