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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6 2012노3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F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자 G에게 그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해자 I이 G의 중개로 위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G이나 피해자와 각 토지 현장에 동행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급하고 돌이 많아 주택 등 부지로 쓰이기 어려운 반면, H 토지는 그 소유주에 의하여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었고, 지적도상 위 각 토지 사이에는 별지 도면에 채색된 부분과 같이 도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H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O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서 물이 흘러 위 도면상의 도랑과 만나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에 걸쳐 현황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도랑 쪽으로 붙어 있는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와는 달리 H 토지상의 도로는 토지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나) 피해자와 그 처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2009. 7.경 강원 홍천군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서 소개받았는데, G, K과 현장에 동행하여 보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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