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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736
사용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서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C(이하 ‘C 도로’라 한다)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 9. 26.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소외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등의 소유인 강원 홍천군 F, G, H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도로 및 토지 사용 승낙서 부동산 소재지 (피사용 토지) 강원 홍천군 F, G, H 토지(I와 연결되는 도로 포함), 상기 토지 소유자 피고 등은 원고 및 J, K, L 외 불특정 다수인에게(토지매입자는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아래의 I 외 19 필지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서 도로 및 토지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

도로 및 토지 사용 승낙 토지(20필지) 별지1 제4 내지 10, 12 내지 14, 19, 52항 토지 강원 홍천군 I 전 2377㎡ M 임야 7324㎡ N 임야 5245㎡ O 임야 4351㎡ P 임야 4543㎡ Q 임야 2434㎡ R 임야 4086㎡ S 전 1567㎡ 내용

1. 피고 등은 위 20필지 토지에 한하여 F, G, H 토지에 대한 도로 및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을 불허한다

(위배할 시에는 승낙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 2. 위 내용에 대한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도로 및 토지사용 승낙을 취소하기로 한다.

다만 도로사용 승낙에 대한 사용권 금액(250,000,000원)은 피고 등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등이 금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도로 및 토지 사용승낙한 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세금은 원고, K, L 등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

피고 등은 위 20필지 소유자대표 K, L와 서로 협력하여 개발이 원만히 성공적으로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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