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N] 피고인 BN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4. 11. 02:00경 대구시 달서구 BQ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816에 있는 ‘포항실내사격장' 삼거리 7번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R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BR i30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484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BS의 공동범행 (범행모의) 피고인들, B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AH은 차량을 제공하여 이에 탑승하고, 피고인 BN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P, BS은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BO은 BS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H은 2019. 3. 9.경 BT SM7 차량을 제공하여 피고인 BP, BS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B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