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14: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