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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14: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4. 05: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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