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봉성당 방면에서 초량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 배달을 위하여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는 업주의 요청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