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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19나59493
조합잔여재산분배금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3. 7. 15. 설립되었다가 2019. 5. 19. 임시총회 결의로 해산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8. 9. 20.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매대금 14,360,637,41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현재 남아 있는 조합의 잔존 사무가 없고 단지 피고 조합이 부산 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피고 조합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위 잔여 재산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2019. 5. 19. 경 해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C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카 단 102318호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조합의 잔존 사무가 없고, 부산 광역시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의 분배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13호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 2862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조 제 12호는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을 정관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도시 정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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