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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9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도 리코 복합 기 대여업체) ’에서 2018. 4. 1. 경부터 2020. 4. 30. 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내부 구조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도리 코 정품 칼라 복합기 토너를 절취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23:14 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하고, 출입문 옆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장치를 그 장치 위에 항상 놓여 있는 경리직원 E의 보안카드로 갖다 대어 해제한 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 신도 리코 정품 칼라 복합기 토너 D410’ 10개를 가지고 나와 지하 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해 둔 흰색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토너 63개와 현금 20,000원 등 총 12,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9:04 경 위 장소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1 항 기재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 신도 리코 정품 칼라 복합기 토너 D420’ 1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토너 12개와 경리 직원 E의 책상 서랍 안 가방 속에 시재 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2,37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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