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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은 위 채무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린터기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프린터기 43대와 토너 23세트를 외상으로 공급을 해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28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43대와 토너 23세트를 공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16경 시가 합계 1,36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50대, 토너 100세트, 토너 5대를, 2012. 7. 20.경 시가 33만 원 상당의 토너 1대를, 2012. 7. 24.경 시가 56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7대를, 2012. 9. 20.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각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컴퓨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며, 원금은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2012. 7. 2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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