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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51세)가 학교장으로 있는 E에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재생 토너를 마치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김해시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27,500원 상당의 재생 토너 1개(종류: 토너 ML3310)를 마치 정품 토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6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사이에 정품 토너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측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반드시 토너가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토너가 정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해자 측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측 학교는 본래 ‘H’이라는 상호의 업체와 토너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하였는데, 위 업체가 프린터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해당 프린터의 수리를 맡게 되면서 거래처를 바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토너 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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