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5. 2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9. 5.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4.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10.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를 하는 등 절도죄 및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5. 12:48 경 나주시 동점 문 길 19 동점 문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B 소유의 C SM3 승용차의 열려 있는 트렁크 안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낚시대 2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14:18 경 나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CBEI1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8. 저녁 무렵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로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1 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로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00 경 광주 남구 K 소재 피해자 L 소유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로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