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8.부터 2012. 8. 10.까지 서울 금천구 D 건물 51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당시 대표이사 : F, 현재 대표이사 : G)에서 기술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칼라 복사기 임대와 토너 교체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H와 I은 해당 부서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J와 K 등 거래처에 납품할 정품 칼라 복사기 토너를 출고 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거래처에는 가격이 싼 재생 토너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H, I에게 “ 이익을 함께 나누자” 고 제의 하여 H는 2009. 12. 경, I은 2010. 7. 경 이에 각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0.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품 토너 검정색 6개, 파랑색 6개, 빨강색 12개, 노랑색 16개 등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만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L ’로부터 재생 토너 검정색 9개, 파랑색 5개, 빨강색 2개, 노랑색 11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빼돌린 정품 토너는 'M' 라는 복사기 업체에 판매하여 위 업체로부터 그 대금 합계 2,84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정품 토너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약 2년 간에 걸쳐 H,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생 토너 검정색 340개, 파랑색 350개, 빨강색 155개, 노랑색 396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빼돌린 정품 토너는 ‘M’ 및 ‘N’ 등 복사기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104,421,24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임대한 칼라 복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