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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40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3:54경 및 같은 날 03:57경 2회에 걸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내용과 범행 당시 및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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