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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33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6:52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D에게 “강동서 가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살인 범죄자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경위 E이 지령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1경 지령을 받은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외 1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신고내역 및 종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및 범행경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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