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5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4:15경 서울 강동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강간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몇 년 전 강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 03:14경부터 2014. 6. 22. 16:32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관련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