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8. 14.경부터 2010. 2. 12.경까지, 2010. 2. 15.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4. 08:0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F)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청와대 SOS 테러”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동대문경찰서 청회파출소 소속 순찰차 2대 등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7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02-532-1084)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7호선 폭발물 설치”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에 있는 교대역 2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070-7995-1330)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역사박물관 폭발물 설치”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1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외교부, 전 세계 및 대한민국 테러 1위. 폭탄물 다 수거하시요.”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