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93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0. 02:34경 부산 금정구 D건물 앞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여자친구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잡혀있다.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있다고 했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외 15명이 G(여, 23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게하고, 집 부근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22:21경 부산 금정구 H건물 202호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싸우고 살기 싫다며 나가버렸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I외 15명이 위 G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게하고, 위 G에 대한 수색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 01:37경 위 H건물 부근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자 친구와 있는데 중국 남자가 쳐들어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몇 명을 더 부른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J외 1명이 위 H건물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3. 02:02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에서 112신고센터에 사실은 G이 피고인의 돈과 카메라를 훔쳐간 적이 없음에도 “돈과 카메라 훔쳐간 여자가 택시타고 가는데, 신고자도 택시타고 따라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J외 10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