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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4가합1065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2012. 6. 11.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오빠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2012. 4. 28. 12:27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는 등 증상이 심해져 급성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14:26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4. 28. 14:55 원고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15:10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였으나, 원고 A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수가 감소하자 15:17부터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계속되었고, 16:10에는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증상이 나타났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 제세동과 심장마사지를 연이어 시행한 후에야 비로소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3) 원고 A는 2012. 5. 3. 시행된 뇌파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종종 부정맥, 산소포화도 감소에 따른 저산소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다. 4) 원고 A는 2012. 5. 18. 압력보조환기(PSV) 모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3:00 1회 호흡용적이 10ml, 산소포화도가 62%로 감소하고 흉부견축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00 미다졸람 0.7mg을 투약하였고, 13:09 1회 호흡용적 10ml, 산소포화도 64%인 상태에서 앰부 배깅(ambu bagging)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3:11 원고 A의 분당 맥박수는 22회로 감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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